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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4노291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진정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 광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12.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서울 성동구 도선동 46 소재 벨리체 모델하우스 내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내면서 사실은 개별 면담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급여제와 수당제 중 수당제가 이득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실제로 구직자들이 수당제를 선택하여 전화 상담과 청약 권유업무를 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사무직 정식 직원을 모집하는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직업종 란에 “비서, 안내, 안내데스크, 월급 120만 원-140만 원“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30여 회에 걸쳐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였다.

나. 원심 및 당심의 판단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법리, “직업안정법 제4조 제6호에 의하면,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허위구인광고 등의 행위자로 되어 처벌될 수 있는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집하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여야만 할 것이고, 이 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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