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8544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7. 24.부터 2011. 10. 10.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에 강화도어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 잔금이 35,038,13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가 마지막 물품공급일인 2011. 10. 10.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3. 16.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에 대해서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변제를 구하나,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