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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5 2015가단73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차전11589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7. 6. 22. ‘카데킨’을 198,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은 2007. 6. 22.부터 6개월 동안 33,000원씩 지급받기로 한 사실, 피고가 2012. 11. 30. 위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원고의 5회분 할부금 연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차전11589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위 법원이 2012. 12. 3. 이를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332,893원(원금 165,000원 2007. 11. 1.부터 2012. 11. 30.까지의 연체이자 167,893원) 및 그 중 165,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2012. 12. 2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위 지급명령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후에 발령된 것이어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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