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48] 피고인은 2018. 5. 20. 04:24 경부터 05:07 경 사이 서울 강북구 B 건물 4 층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옥탑 방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바깥 현관문을 열고 그 곳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부엌 창문으로 통하는 바깥 문을 열고 들어가 부엌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은 후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210만원 상당의 티파니 14K 금 팔찌 1개, 시가 170만원 상당의 티파니 14K 반지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진주 반지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수정 펜던트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 패드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이미 테 이션 롤 렉스 시계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검정색 티타늄 반지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백금 사파이어 반지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이미 테 이션 팔찌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청간 옥 도장, 그 곳 안방 행거 옷걸이 밑에 있던
100만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장지 갑과 현금 5만원, 시가 50만원 상당의 갈색 구 찌 키 홀더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열쇠 꾸러미, 그 곳 거실에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시가 10만원 상당의 트럼펫 피스, 그 곳 현관 신발장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크럭스 운동화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9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481] 피고인은 2014. 9. 하순 03:00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병원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