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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0 2019고단5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5.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12』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6. 22:00경 성남 수정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의 초대로 위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E과 다른 일행들이 모두 잠 든 틈을 타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서랍을 뒤지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하트모양의 순금 3돈 목걸이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순금 1돈 반지 3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꽃모양 14K 팔찌와 목걸이귀걸이 셋트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14K커플링 2개를 꺼내어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9. 22. 21: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시가 80만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 1대, 시가 8만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개, 시가 4만원상당의 스파이더 슬리퍼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46』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경 성남시 분당구 모란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J’ 인터넷 사이트에 ‘삼성 갤럭시 S8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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