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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515344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0,994,714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제1, 2항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1. 16. 피고 C과 매매대금 130,000,000원 D 대 321㎡와 그 지상 단층주택은 71,500,000원, E 전 2069㎡는 49,000,000원으로 각각 정하는 등 각 부동산별로 매매가격을 구분하였고, 그 합계액이 130,000,000원이다. ,

계약금 30,0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악금은 계약일에, 잔금 100,000,000원은 2017. 1. 31.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7. 2. 1.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7,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 및 연대보증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2017. 4. 7.부터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갑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각 과세정보제공명령 및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제806동 제1503호의 1/2 지분(이하 ‘별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가액인 130,000,000원 상당, 별건 부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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