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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0 2015가단2349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사업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B는 2006. 7.경 동일한 비율로 공동투자를 하여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2, 3 부동산을, 선정자 D,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각 매입하고(이하, 피고 C, 선정자들을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뒤 이를 매도하여 남은 이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나.

공동사업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06. 5. 9. 이 사건 매도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김해시 F 전 245㎡(이하 ‘별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39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0,000원은 당일, 잔금 350,000,000원은 2005. 6. 23.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9호증 참조). 그런데,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던 중에 피고 B는 2006. 7. 4. 이 사건 매도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379,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9,000,000원은 당일, 잔금 300,000,000원은 2006. 7. 24.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5, 6호증 참조(가지번호 포함)]. (2) 피고 B는 2006. 7.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2006. 8. 21. 별건 부동산 2006. 8. 20.자 매매계약, 등기부상 거래가액 11,100,000원, 2006. 8. 21. 아래의 이 사건 1 대출에 관한 공동담보로 추가됨 에 관하여 각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210,000,000원을 출연하고, 2006. 7.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김해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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