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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3 2016가단427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B은 2015. 2. 11. 원고로부터 18,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는데 2016. 11. 14. 기준 대여원리금은 20,436,962원이다.

나. B은 2016. 2. 22.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같은 날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아파트 외에 인천 강화군 C 답 4505.3㎡(‘별건 토지’라 한다)도 B 소유였는데,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 일부 소극재산 평가시점은 달리하였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이 사건 매매 결과 재산목록 시가 채권자목록 채무액 내역 이 사건 아파트 455,000,000원 D 0원 근저당권자 E 320,000,000원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보증금) 피고에게 승계됨 별건 토지 183,373,850원 농협 44,603,578원 별건 토지 근저당권 2016. 2. 28.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1,338,760원 별건 토지 압류 2016. 4. 20. 기준 F 80,000,000원 별건 토지 근저당권(2개, 채권최고액 기준) 케이비국민카드 18,993,647원 2016. 3. 10. 기준 원고 20,436,962원 2016. 11. 14. 기준 용인시 352,770원 재산세 G 43,900,000원 변제 H 4,000,000원 변제 서울보증보험 693,000원 2016. 10. 19. 기준 638,373,850원 534,318,717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9호증, 1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 12, , 을 1, 2, 5~7, 12, 13, 1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강화농협 송해지점(2017. 10. 13.자), 케이비국민카드(2017. 6. 13.자),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의 회신결과,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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