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E과 피고 B 사이의 토지매매계약 1) E은 2015. 4. 17.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 함 )에게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합계 63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계약 당시의 화성시 F 임야 288㎡ 는 후에 분할되어 현재 별지 목록 3, 4 항 토지로 되었음 )를 대 금 122,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은 계약금으로 1,3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09,000,000원에 대하여는 특약사항으로 E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이미 G 조합으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 101,000,000원을 피고 B이 승계하기로 하고, 2015. 4. 22. 이후부터 발생하는 위 대출금의 이자를 피고 B이 지급하며, 나머지 800만원은 현금으로 E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E은 위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위 토지 상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를 필해 놓고 있었던바, 건축신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경량 철골구조 1 층 주택 100.01㎡를 건축한다는 내용이었다.
피고 B은 위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를 이용하여 자신이 이 사건 토지 상에 주택을 건축하겠다고
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고 2015. 4. 말경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에게 인도하였다.
4) 피고 B은 위 매매계약 후 2015. 4. 말경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 받아 그 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E이 이미 받아 놓은 위 건축신고에 따라 경량 철골구조 1 층 주택 100.01㎡(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 )를 건축하였다.
나. 원고의 매수 1) 원고는 2015. 7. 30.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대금 27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주택은 공정률 98% 의 건축 완료단계에 있었으므로 피고 B은 건축을 완료하고 준공 검사를 받은 후 E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