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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2393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3. 체결된 매매계약을 39,75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8. B[C회사]과 사이에 B이 농협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1억 원, 지연손해금을 연 12%, 보증기한을 2010. 5. 27.로 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그 후 매년 보증기한을 연장하여 왔다.

2015. 5. 26. B의 이자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농협은행에게 2015. 6. 25. 101,312,711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15. 4. 3. 기준으로 미수위약금은 162,730원, 법적절차비용은 668,050원이다.

나. B은 2015. 4. 3.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4. 9.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2015. 6. 5.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2014. 8. 14. 등기된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사상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02,000,0 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말소되었다.

다. 피고 B의 2015. 4. 3.경 재산 상태는 다음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다.

1) 적극재산 : 합계 342,500,000원 가) 별지 기재 부동산 : 122,500,000원 나) 부산 부산진구 D, E 지상 F건물 603호(이하 ‘별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 : 220,000,000원 2) 소극재산 : 합계 581,566,449원 가) 이 사건 근저당권채무액 : 85,242,797원 갑 제14호증은 2915. 4. 9. 기준으로 한 금액이므로 지연손해금이 그보다 조금 적을 것이나, 피고는 이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액반환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채무액이 많을수록 원고에게 불리할 것이나 원고는 채무액을 위 금액으로 자인하고 있다. 나) 별건 부동산 대한 가압류 채무 : 합계 184,159,941원 ① 2015. 3.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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