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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11.03 2016고단4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중ㆍ고등학교 선배로 초등학교 시절인 2010년경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9. 21. 오전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공동 실습을 떠나는 피해자에게 잔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체크카드 1매를 주면서 ‘실습 가서 돌아올 때 30만 원짜리 가방을 사와라, 사오지 않으면 오빠들을 불러서 죽여 버리겠다, 엄마한테는 거짓말을 하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중에 돈이 없고, 위와 같은 가방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위 가방을 교부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9. 말경부터 10. 초순경까지 위 학교에서 위 피해자를 운동장으로 불러 낸 후 자신의 팔에 난 자해흔적을 보여주며 ‘우리 뭐 시켜 먹자, 돈은 니가 내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2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강요 피고인은 2015. 10. 5. 위 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목포로 놀러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자, 내 성격 잘 알 테니 안 따라오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알지’라고 말을 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팔에 난 자해흔적을 보여주며 ‘너 안가도 후회 안 하겠냐, 이렇게 되도 안 갈거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목포로 동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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