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7. 3. 01:13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 검정색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F(남, 16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B은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양 팔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저 씹새끼 너 도둑놈 맞지. 맞기 싫으면 차를 타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비버 오토바이 한 대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 씹새끼 너 도둑놈 맞지. 맞기 싫으면 차를 타라”고 위협하고 B은 위력을 과시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01:30경까지 대전 중구 문화동 일대를 운행하여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2. B, G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은 2012. 7. 3. 01:30경 대전 중구 H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 F에게 “같이 타고 있던 사람을 봤다. 불러라”라고 윽박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I(남, 15세)을 불러내도록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개새끼, 씹새끼” 등 욕을 하고 B은 위력을 과시하여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검정색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B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번호 미상의 흰색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온 G을 만났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좋은 말로 할 때 옮겨 타”라고 협박하고 B, 양 팔에 문신을 한 G은 위력을 과시하여 G이 운전하고 온 번호 미상의 흰색 카니발 승합차량에 피해자들을 옮겨 태운 상태에서 G은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배때지를 칼로 쑤셔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