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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1. 4. 25. 같은 검찰청에서 공갈죄로 같은 처분을 각각 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처분을 2회 더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17세)의 동네 선배로서, 고급 세단 무적 차량(일명 ‘대포차’)을 구입하여 운행하고 유흥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E)를 피해자에게 가르쳐 주고 돈이나 옷, 오토바이 등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직접 때리거나 피해자의 동네 선배인 친구들을 시켜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3.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야, 이 새끼야, 내가 옷과 가방을 팔고 있는데 그것을 구입해라!”라고 하면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현금 70,000원을 이체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3.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현금 35,000원을 이체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2. 27.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현금 150,000원을 이체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2. 말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석촌동 백제고분에서 피해자에게 “야, 니가 입고 있는 옷 좀 줘 봐, 내가 할 일이 있어! 야, 이 새끼야! 금방이면 되니까 옷 벗어서 이리 가져와!”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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