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3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3. 01:00경부터 01:45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2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상의를 벗고 가슴에 있는 문신과 칼자국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칼 가져와라, 죽여버린다, 가게를 엎어버리겠다, 씨팔년들, 사장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다이다이 뜨자 씨팔놈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4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2. 23. 01: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바의 종업원 전화를 받고 가게에 도착한 피해자 D(37세)에게 팔에 난 칼자국과 문신을 보여주며 "난 동해식구파이다. G사건 아느냐, 몇 시에 문을 여느냐,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술값을 주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7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144] 피고인은 2014. 1. 15. 06: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고시텔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J(22세)이 자고 있는 방문을 두들겼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위 방문을 열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너 죽을래, 너 나랑 한번 붙어볼래, 죽여버리겠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소리지르며, 자신의 배에 난 흉터를 드러내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