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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고합3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5.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10.경 스포츠 댄스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54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 차량 구입비 등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빌려 경마 등에 탕진한 후 또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4. 18.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경마자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안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도 갚아 줄 수 없고 가만히 안 놔둔다. 매장 시켜 버린다. 고개 들고 못 다니게 하겠다. 가족들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겠다. 너희 아들, 딸이 잘 살줄 아느냐. 너희 가족 다 몰살시키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 30.경 서울 금천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안산시에 있는 하나은행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5. 31.경 위 D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4. 6. 16. 15:00경 서울 금천구 독산2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내가 어떤 사람을 폭행하여 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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