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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1 2017구단6207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4. 11. 2. ‘B(C생)’ 명의로 된 여권(이하 ‘제1여권’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기술연수(D-3) 사증으로 최초 입국하였다.

원고는 입국 후 4일 만에 연수장소를 이탈하여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사증발급규제 2년의 처분과 함께 출국명령을 받고, 1998. 2. 27.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1999. 12. 25. ‘A(D생)’ 명의로 된 여권(이하 ‘제2여권’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사증을 면제받아 다시 입국하였다가, 2000. 2. 1. 출국하였다.

원고는 2000. 2. 16. 제2여권을 사용하여 역시 사증을 면제받아 재입국하여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에 따라 2003. 9. 1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또다시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2005. 9. 8.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였고, 2006. 5. 9. 결혼이민(당시는 F-2, 현재는 F-6)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귀화허가신청 심사 중 원고가 제1, 2 여권을 번갈아 사용하여 입국하였던 사실 등을 적발하고 2016. 12. 29.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2호, 제11조의 제1항 제4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국기한을 2017. 3. 18.로 정하여 출국을 명(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2호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3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행정절차법 위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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