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1.08 2017구단70635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9. 7. 29.부터 2001. 5. 19.까지 4차례에 걸쳐 'B‘(C생)라는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여권(이하 ’제1여권‘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다.

나. 원고는 2003. 6. 25. 'A‘(D생)라는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여권(이하 ’제2여권‘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사증을 면제받아 입국하였다가 2003. 8. 25.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사증을 변경하였고, 2013. 6. 3. 무역경영(D-9) 자격으로 사증을 변경한 이래, 체류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하여 왔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서로 다른 인적사항이 기재된 제1, 2 여권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 입국하였던 사실을 적발하고, 2017. 7. 4.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1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7. 8. 3.까지 대한민국에서의 출국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서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2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제1여권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실수로 잘못 기재되어 발급된 여권일 뿐 실제 원고의 여권이므로 유효한 여권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비례원칙 위반 원고는 약 20년간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며 살아왔고 아내와 6명의 가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