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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61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D 모바일 웹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면서 2014. 1. 7.부터 2014.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이 직접 제조한 위조 의류 등 57점의 위조 상품에 샤넬(상표등록번호 제0304800호, 상표권자 : 샤넬) 및 아디다스(상표등록번호 제0035400호, 상표권자 :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의 가짜 상표를 부착하여 E 등 총 31명에게 판매하여 총 1,065,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임의제출, 조사확인서

1. 위조 상품 판매 내역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범행 기간횟수이익,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편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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