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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07 2014고단100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9. 16.경부터 2013. 10. 13.경까지 서울 용산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의 등록상표인 ‘adidas’(상표등록번호 제35400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 등 상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총 3,964점의 상품(정품 가격 656,606,000원)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6.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판매를 위해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의 등록상표인 ‘adidas’(상표등록번호 제35400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 등 상품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총 1,590점의 상품(정품 가격 634,854,000원)을 판매를 위해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사이트 거래완료내역

1. 판매내역

1. 수사보고(판매내역 정리)

1. A C 판매내역 정리

1. 감정소견서

1. 감정가격

1. 상표등록원부

1. 2013. 10. 16.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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