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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280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경 서울 중구 B부근에서,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품등록(등록번호 제0035400호)한 ‘아디다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이 표시된 바지 38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67점(정품추정시가 4,285,000원 상당)을 판매할 의도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확인서, 단속사진, 감정소견서, 시가산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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