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69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3. 15:30경 서울 중구 B 앞 노점에서 위조 샤넬(상표등록번호 : 제0304800호) 휴대폰 케이스 40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104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물건 목록
1. 단속 현장사진
1. 상표등록원부 사용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제9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