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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8 2016가단215355
입회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5. 10.경 경기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태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태우관광’이라 한다

)와 사이에, 골프회원 입회약정(이하 ‘이 사건 입회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태우관광에게 그 무렵 입회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오향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오향관광’이라 한다)는 태우관광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매수하였고, 그 뒤 오향관광은 2008. 9.경 피고에 합병되었으며, 그때부터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3) 원고가 위와 같은 골프회원 입회약정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골프장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영주체가 수차례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장 회원의 권익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 4)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회원을 탈퇴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회원을 탈퇴함을 통지하고 위 입회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입회약정의 당사자가 원고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아닌 B이 이 사건 입회약정의 당사자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오향관광이 태우관광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을 양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의하면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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