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24.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천산업개발(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삼성건설, 이하 ‘동천산업개발’이라 한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내지 3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제1, 2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하였다.
나. D는 ‘동천산업개발로부터 ① 2011. 2. 21. 김천시 E 임야 13,686㎡ 중 771㎡를 104,850,603원에, ② 2011. 2. 24. 위 임야 중 330㎡를 45,000,120원에, ③ 2011. 3. 7. 위 임야 중 473㎡를 64,350,231원에 각 매수하였는데(이하 ’① 내지 ③매매‘라 한다), 2012. 4. 26.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동천산업개발은 D에게 ①매매대금 중 91,593,300원을 2012. 6. 29.까지, ②매매대금 및 ③매매대금 중 96,609,380원을 2012. 7. 13.까지 각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1부동산 중 13,968분의 10,730 지분, 제2부동산 중 26,670분의 16,794 지분, 제3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금 188,202,680원(= 91,593,300원 96,609,38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2카합560), 2012. 7. 19. 가압류결정이 내려졌으며, 2012. 7. 25.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동천산업개발의 채권자 F은 2013. 4. 17. 제1부동산 중 13,968분의 10,895 지분, 제2부동산 중 13,335분의 8,710 지분, 제3부동산(이하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C), 2013. 4. 24.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D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88,202,680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3. 6. 11. 동천산업개발에 대하여 783,9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