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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3 2018가단53241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2 내지 4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관련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8. 2.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일부는 공유지분)을 각 매수하였고, 같은 날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약칭) 부동산의 표시 1(이 사건 제1부동산) 화성시 D 잡종지 2225㎡ 2(이 사건 제2부동산) 화성시 E 잡종지 366㎡ 3(이 사건 제3부동산) 화성시 F 잡종지 418㎡ 중 1/2지분 4(이 사건 제4부동산) 화성시 G 잡종지 41㎡ 중 1/2지분 5(이 사건 제5부동산) 화성시 H 잡종지 194㎡ 중 1/2지분 6(이 사건 제6부동산) 화성시 I 잡종지 17㎡ 중 1/2지분

나. 피고는 2017. 7.경 관련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2 내지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3,5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제3부동산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두고, 이 사건 제2 내지 4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원고의 인도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5, 6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5, 6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 내지 공유지분권자로서 위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나,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한 부동산을 특정하지 못해 본인이 관련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모든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사자 쌍방의 변론이 계속되고 이 법원의 현장검증을 한 이후에는 다툼의 대상이 피고가 배수관 공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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