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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4가합12504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 별지1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55. 10. 17.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목록 기재 순서대로 ‘제1부동산 내지 제4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일부 지상에 건축된 무허가건물 부분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를 현재까지 점유하여 왔다(아래에서 점유부분은 별지2 도면 표시 각 부분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지 4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한다. 을 지칭한다). 점유자 부동산 점유 부분 면적(㎡) 지상 건물 점유 개시일 피고 C 제2부동산 ㄱ 61 블록조 슬래트지붕 건물 2005. 4. 8. ㄴ 197 2층 조적조 콘크리트 지붕 건물 제1부동산 ㄱ 43 블록조 슬래트지붕 건물 피고 B 제3부동산 ㄱ 9 블록조 슬래트지붕 건물 1997. 12. 31. ㄴ 21 블록조 슬래트지붕 건물 제1부동산 ㄴ 85 블록조 슬래트지붕 건물 피고 D 제2부동산 ㄷ 251 경량철골조 건물 2005. 2. 18. 피고 E 제2부동산 ㄹ 23 블록조 슬래트지붕 건물 1997. 12. 31. ㅅ 152 블록조 슬래트지붕 건물 ㅇ 3 블록조 담장 슬래트지붕 건물 제4부동산 ㄱ 39 블록조 슬래트지붕 건물 피고 F 제2부동산 ㅁ 202 블록조 슬래트지붕 건물 2012. 12. 5. 피고 G 제2부동산 ㅂ 25 블록조 슬래트지붕 건물 2005년 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2,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각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의 건물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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