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24 2017고합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 23: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서 D에게 30만 원을 주고 비닐 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2g 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3:0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마트 부근 노상에서 D에게 15만 원을 주고 비닐 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g 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 23:00 경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15만 원을 주고 비닐 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g 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초순 23:00 경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15만 원을 주고 비닐 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g 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1. 00:26 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금천구 G 오피스텔 501호에서 H, I, J, K( 이하 ‘H 등’ 이라 한다) 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대마판매 글을 보고 모바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L’ 로 H 등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H 등이 사용하는 전자 지갑으로 0.16085242 비트 코 인( 한화 약 17만 원) 을 송금한 다음, 2017. 2. 1. 02:00 경 H 등이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역 부근 주택 1 층의 전기 단자함 안에 숨겨 놓은 대마 약 1g 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2. 3. 18:56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마.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 등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H 등이 사용하는 전자 지갑으로 0.3629 비트 코 인( 한화 약 41만 원) 을 송금한 다음, 2017. 2. 4. 02:00 경 H 등이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 역 부근 주택 1 층 전기 단자함 안에 숨겨 놓은 대마 약 3g 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11. 29. 01:00 경 서울 서대문구 Q에 있는 ‘R 편의점’ 앞에서 S로부터 60만 원을 지급 받고 비닐 팩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