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52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이른바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8. 22. 01:25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 앞 길에서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F으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1. 20:00 경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F으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2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8. 22. 02:00 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101동 3002호 내 화장실에서 연초를 빼낸 담배에 대마를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2. 05:00 경 위 제 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16. 10. 28. 18:25 경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F으로부터 엑스터시 5 정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9. 22:00 경 위 제 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엑스터시 1 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간이 시약 검사결과( 증거 목록 순번 10),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26)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