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 9. 16:37 경 인터넷 딥 웹 ‘D’ 의 ID ‘E'( 일명 ’F‘) 을 사용하는 G으로부터 대마 약 3g 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33만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G이 사용하는 전자 지갑으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 경 서울 마포구 H 역 부근 주택가 에어컨 실외 기 밑에서 대마 약 3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3. 13:33 위 ‘D’ 의 성명 불상 판매 자로부터 대마 약 2g 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33만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전자 지갑으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 경 서울 마포구 H 역 주택가 부근 소화기 밑에서 대마 약 2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8. 20:02 위 ‘D’ 의 성명 불상 판매 자로부터 대마 약 2g 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22만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전자 지갑으로 송금한 후, 다음 날인 2017. 2. 19. 20:00 경 서울 마포구 H 역 부근 주택가 화단 안에서 대마 약 2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
2017. 2. 26. 18:12 위 ‘D’ 의 성명 불상 판매 자로부터 대마 약 2g 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30만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전자 지갑으로 송금한 후, 다음 날인 2017. 2. 27. 00:00 경 서울 마포구 H 역 부근의 주택가 화단 안에서 대마 약 2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 02: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I에 있는 'J 공원' 벤치에서 롤링 페이퍼에 대마 약 1g 을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과 같이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하순 02: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약 0.3g 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 피우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