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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고합12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금속 재질로 된 파이프 1개( 증 제 23호 증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대마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7. 10. 초순 오후 서울 서대문구 C에 소재한 D 매장 앞에서 E에게 대마 약 2g 을 대금 22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달 하순경까지 총 7회에 걸쳐 E에게 대마 합계 14.5g 을 대금 합계 1,585,000원에 판매하였다.

2. 대마 판매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1. 9. 19:45 경 제 1 항 기재 D 매장 앞에서 E에게 대마 약 2g 을 건네주고 대금 22만 원을 받으려 다가 미리 잠복한 서울지방 경찰청 수사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1. 7. 저녁 무렵 서울 서대문구 소재 F 역 4번 출구 앞에 정차된 성명 불상자( 일명 ‘G’) 의 승용차 안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매수대금으로 1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비닐 팩 28개에 약 1g 씩 소분되어 있는 대마 합계 28g (1 온스) 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대마 소지의 점

가. 판매 목적 소지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 3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대마 약 19.6g( 약 1g 씩 소분되어 있는 비닐 팩 20개) 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 상의 주머니 등에 넣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공소사실은 ‘ 피고인이 대마 약 19.6g 을 비닐 팩 20개에 약 1g 씩 소 분하였다’ 는 것이나, 판시 제 3 항과 같이 비닐 팩에 소분되어 있는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소사실과 약간 다르게 인정한다.

나. 흡연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17. 11. 10. 16:51 경 서울 서대문구 H 건물 411호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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