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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373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문서명 작성일자 채권자명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명 대여금액 이자 변제기일 1 차용금 증서 2000. 8. 26. 공란 L, M 21,170,000원 월 2% 2000. 8. 29. 2 차용금 증서 2001. 4. 4. 공란 L, M 30,000,000원 월 2% 2001. 5. 4. 3 차용금 증서 2001. 5. 17. 공란 L, M 20,000,000원 2%(지연이자율 2.1%) 2001. 5. 25. 4 차용금 증서 2001. 8. 2. 공란 L, M, N 23,000,000원 월 2.5% 2001. 8. 14. 5 차용금 증서 2001. 8. 3. 공란 L, M, N 40,460,000원 월 2% 2001. 8. 30. 6 차용금 증서 2011. 8. 13. 공란 L, M, N 6,500,000원 월 2.5% 2001. 8. 11. 7 약속어음 2001. 10. 6. 원고 B M, N 100,000,000원

가. 부부 사이인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 차용금 증서 및 약속어음을 보유하였다

(이하 그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6 차용금증서,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나.

원고

A은 2010. 10. 24.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 및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변호사인 피고 C과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건 미지급 채무 청구 사건(채무자 4인) 당사자 A 본인은 위 사건에 관한 1심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귀하에게 위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권한의 수여) 위 소송대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작성된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권한을 귀하에게 수여한다.

제2조 (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원을 귀하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3조 (비용) 위임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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