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1:36 경 의정부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 술에 취한 것 같은 데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 감지기 반응이 있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시동을 켠 채로 위 승용차 안에서 자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2018. 3. 10. 02:26 경부터 02:48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고자 전화통화),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측정을 거부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나 음주 측정거부 전과 없는 점, 누범기간 중이 기는 하나 이종의 누범기간인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