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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8 2017고단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03:00 경 고양 시 덕양구 신원동에 있는 조 마루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흥동 693-1 삼송마을 14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 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03:39 경부터 같은 날 03:59 경까지 약 20분 동안 고양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단속 당시 사진, 음주 측정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3회 있는 점, 측정을 거부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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