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00:50 경 경북 의성군 춘산면 효선 1리 정보화마을 앞길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시에로 승용차를 운전 타가 차량이 도로 좌측 수로에 전도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 출동한 의성 경찰서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의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음주측정기가 고장 나거나 배터리가 없어 음주 측정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던 경찰관 D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음주측정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피고인이 반복된 음주 측정 요구에도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을 뿐 사실상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특별히 경찰 관인 D이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