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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3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소재한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2.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5월 분 임금 2,392,850원, 6월 분 임금 1,699,500원 등 합계 4,092,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소재한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B의 2016년 4월 분 임금 2,378,000원, 5월 분 임금 2,673,880원, 6월 분 임금 1,894,160원 등 합계 6,946,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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