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3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2 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5. 8.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 5월 분 임금 200만 원, 2015. 6월 분 ~8 월 분 임금 각 4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