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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7 2016고단24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소재한 C 식당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한 식당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가.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부터 2015. 11. 3.까지 근무한 D의 2015. 8. 분 임금 1,870,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과 같이 근로자 4 명의 체불 임금 합계 23,318,16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5,527,34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792,61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 기재 각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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