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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9 2017고단7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C( 주 )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5. 8. 경부터 2015. 5. 16. 경까지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시공하는 주택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5월 분 임금 120만원, 2015. 5. 7. 경부터 2015. 5. 16.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5. 5월 분 임금 170만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0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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