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70』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 주 )C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실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5.부터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19. 퇴직한 D의 임금 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0,516,3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319』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 주 )C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부터 2017. 7. 1. 경까지 제관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5월 분 임금 1,750,000원, 2017. 6월 분 임금 1,750,000원 등 합계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H 외 1명, F, G 외 1명, J의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2017 고단 13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급여 이체 내역,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