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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08 2017고단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2:35 경 이천시 경 충대로 2091에 있는 SK 하이닉스 행복 2 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대산로 247번 길 50에 있는 GM 하이 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되어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길 옆 철제 담장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후 700m 가량을 더 진행하다가 도로에 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 당시 야기한 법익침해의 위험성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피고인을 엄벌하여 재범을 예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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