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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11 2018고단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2018. 3. 7.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신둔면 경 충대로 3234번 길 19 광주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본 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피고인이 탄 승용차가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재범의 위험성과 음주 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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