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14:2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8809번 길 30-21에 있는 렉스 빌 빌라 앞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경 충대로 219번 길 3에 있는 진 암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번은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하였다.
또 한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경계심 없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는바,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다행히 음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측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