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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5 2016고단3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2.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18:45 경 파주시 가람로 116번 길 가람 5 단지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가람로 150번 길 가람 7 단지 701 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지체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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