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 받고,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06:00 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247번 길 19 ‘ 세영 타워 메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은성로 19번 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4월에 혼인 예정이고,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