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6 2017고단1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파주시 파주읍 번지 미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시장 사거리 길 42 앞 노상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물적 피해 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