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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노4276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F이 적법하게 임차 하여 사용 중이 던 이 사건 건물의 201호, 202호, 203호( 이하 ‘ 이 사건 강의실’ 이라고 한다 )에 있던 책상과 의자를 들어내고 강의실 천장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강의실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4. 8. 경 이 사건 건물 2 층에서 피해자 F을 만 나 2 층 강의실 천장을 뜯어내고 소방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피해 자가 공사 진행을 반대하였음에도 ‘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으니, 공사를 원하지 않으면 나가 달라’ 는 취지로 말을 한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공사 진행을 위임하고, 피고인 B는 2015. 4. 9. 07:00 경부터 2015. 4. 14. 경까지 위 피해자 F이 피고인들 과의 임대차 약정에 의하여 임차 하여 사용 중이며 2015. 4. 9. 15:00 경부터 21:00 경까지 매일 같은 시간에 학원 수업이 있는 위 강의실 201호, 202호, 203호에서, 위와 같이 소방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 책상과 의자를 들어내고 강의실 천장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임차권의 목적이 된 강의실을 손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가 2015. 4. 8. 피고인 B 및 이른바 J 대표라는 여자와 함께 피해자를 만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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