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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2 2018고단4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주시 C 빌라 202호, 303호, 같은 시 D 빌라 201호, 202호, 203호, 205호를 임차 하여 위 장소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경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일명 ‘F’ 등의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상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G’, ‘H’, ‘I’ 등에 피고인이 올린 성매매 업소 광고 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선불로 지급 받고, 손님들을 위 빌라의 각 호실로 안내한 다음 손님 1명 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위 ‘F’ 등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말경 위 B으로부터 성매매업소를 인수 받아 그 때부터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말경부터 2018. 3. 26.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일명 ‘J’ 등의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상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G’, ‘H’, ‘I’ 등에 위 B이 올린 성매매 업소 광고 글을 보고 위 B으로부터 업소와 함께 인계 받은 휴대전화로 연락해 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을 선불로 지급 받고, 손님들을 위 빌라의 각 호실로 안내한 다음 손님 1명 당 9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위 ‘F’ 등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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