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이하 ‘A’ 이라 함) 는 몽 골인, 피고인 B( 이하 ‘B’ 라 함) 는 카자흐 스탄 인, 피고인 C( 이하 ‘C’ 라 함) 는 몽골인으로서, 피고인들은 각 F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10. 16. 경 세종시 G에 있는 F 대학교 3212호 강의실의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카메라 등을 훔치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부축하여 올려 주고, 피고인 B는 강의실을 비추는 CCTV 카메라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 놓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17. 16:00 경 위 강의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강의실 출입문을 닫아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강의실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카메라 1대, 카메라 렌즈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F 대학교 소유인 시가 70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1. 3. 경 세종시 G에 있는 F 대학교 본관 기초학습 카페에 있는 실습용 컴퓨터를 훔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1. 5. 02:30 경 세종시 G에 있는 F 대학교 본관 기초학습 카페 창문 옆에 피고인 A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피고인 A 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벌려 놓은 창문 틈을 통하여 기초학습 카페 안에 들어가 가위로 컴퓨터 본체와 책상에 연결되어 있던 케이블 타이를 절단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그곳에 있는 컴퓨터 22대를 창문 밖으로 전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 는 건물 밖에서 컴퓨터를 받아 자신들이 타고 온 승용차에 옮겨 싣고 자신들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F 대학교 소유인 시가 3,0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