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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3 2019고정548
모욕등
주문

피고인

A는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은 벌금 500,000원, 피고인 C은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D, E, F, G, H, I(각 기소유예)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과 D, E, F, G, H, I은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교회 L 개혁파 교인들로, 2018. 8. 12. 14:20경 위 L 주일학교 건물 1층 강의실에서 비개혁파 교인인 피해자 M(목사),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이 14:30로 예정된 연합예배를 위해 모여 기도를 하는 등 예배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고지도 없이 주일학교 건물 1층 강의실을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강의실에 들어가 피고인 B은 “우리가 이 공간을 썼잖아. 얘기를 하고 써야 할 것 아니냐고.”, “그럼 우리가 11시에 본당 써도 돼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A는 “쓰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야 될 것 아니야.”, “예배방해죄로 고발해. 그러면 되잖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C은 "너네 쓰는 장소가 아니잖아.

니네들 들이대지

마. 냄새

나. 들이대지 마.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해서 D, E, F, G, H, I은 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가세하여 강의실에 들어와 강의실 내부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휴대전화로 강의실 내부와 피해자들을 촬영하는 등 약 20여 분 간 강의실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K교회 L ‘개혁파’ 교인으로, 2018. 5. 13. 08:40경 위 L 본당 1층 영접실에서, 교인 AA, AB, AC 등이 있는 가운데, ‘비개혁파’ 교인인 피해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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