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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5고단8805
권리행사방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F은 2012. 5. 23.경 건물주 G과 사이에 2012. 6. 1.부터 2014. 5. 31.경까지 2년간 부산 사하구 H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77평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월 110만 원에 임차하여 그곳에 강의실 8개를 개설한 후, ‘I학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4. 5. 31. 이후에도 상호 해지 통보 없이 계속하여 위 학원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A는 2014. 10. 25.경 전 남편인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위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의 위임을 받아 2014. 11.경부터 위 건물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2014. 11.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로 인하여 2개월 동안 피해자가 임차한 위 76평 중 46평에 공사를 진행하는 대신 위 건물 2층 건물 20평에 강의실 3곳(201호, 202호, 203호)을 개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3층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행

1. 건조물침입 피고인 B는 2015. 4. 9. 07:00경 이 사건 건물 2층의 계단 공사를 위해 열어둔 뒷문을 통해 학원 복도로 들어가 성명불상의 인부들 10명과 함께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강의실 201호, 202호, 203호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위 강의실 3곳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B는 2015. 4. 9. 07:00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위 피해자 F이 2015. 4. 9. 15:00경부터 21:00경까지 매일 같은 시간에 학원 수업이 있는 위 강의실 201호, 202호, 203호에서, 위와 같이 소방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책상과 의자를 들어내고 강의실 천장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강의실에서 학원 수강생 50명에 대한 강의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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