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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5가단22042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18,55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9. 15.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부산 사하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3층 253.33㎡(건물에 복층이 있어 등기부등본에는 4층으로 표시되어 있다)에 2011. 5. 23.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2. 5. 23. E과 임대차기간 2012.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초중고등학교 보충학교 교육을 목적으로 123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원시설을 구비하여 2012. 6. 14. 학원설립등록을 마쳤으며, 그 무렵부터 학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 B는 2014. 10. 25. 피고 C(피고 B의 전 남편이다)의 부탁으로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1. 11.경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로 인하여 3층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건물 2층 강의실(201, 202, 203호)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15. 1. 27. 위 공사로 학원 수업이 방해되고 집기류 등이 파손되었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것과, 차임 인상에는 응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② 2015. 2. 5. 기존 조건대로 3층을 사용하기로 한 구두약속을 지키라는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 28. 및 2015. 2. 11. 원고에게 보증금 및 차임 인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들은 2015. 4. 8. 원고에게 원고가 사용하는 2층 강의실 천장을 뜯어내고 소방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반대하자 2015. 4. 9.부터 일방적으로 위 소방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들은 2015. 4. 9.경부터 2015. 4. 14.경까지 2층 강의실에 있던 책상과 의자를 들어내고 강의실 천장을 뜯었으며, 피고 C는 2014. 11. 18.경부터 2015. 5.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 3층에서 원고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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